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하천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행위기후에너지환경부령어패류잡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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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2010.11.26, 2013.5.31, 2025.10.1>
1.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3.5.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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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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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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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