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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2조 · 광역상수도의 범위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4.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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