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제 <2010.11.26>.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국가기술자격법공인회계사법위탁심의위원회일반수도사업자상하수도적정성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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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위탁성과의 평가
5.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10.11.26>
삭제 <2010.11.26>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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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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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제 <2010.11.26>.

수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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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