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6>
1.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위탁성과의 평가
5.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삭제 <2010.11.26>
③삭제 <2010.11.26>
④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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