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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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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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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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용재결취소
기존 산업단지 안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에 관한 수도법 시행령 경과조치와 사업인정 불가쟁 뒤 재결취소 제한, 해석상 다툼 있는 하자의 명백성 부정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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