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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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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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