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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52조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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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년마다 8시간의 교육
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요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년마다 35시간의 교육
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21, 2024.7.9>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3.30, 2023.11.21, 2024.11.12>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2.7.20, 2023.5.23, 2023.11.21, 2024.8.13, 2024.11.12, 2025.10.1>
1.협회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2024.11.12, 2025.10.1>
1.교육의 기본 방향
2.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교육대상 및 교육비
6.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1, 2024.11.12, 2025.10.1>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1.21,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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