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12.12, 2020.11.24, 2022.3.8, 2025.10.1>
1.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2014년 7월 1일
2.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2014년 7월 1일
3.제24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1월 1일
3의2. 제24조의3제3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제25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2014년 7월 1일
5.제52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201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