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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39조

수도법 시행령 제39조 · 위탁성과의 평가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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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위탁성과의 평가)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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