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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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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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시설규모(일) | 일반적 배치기준 | 완화된 배치기준 1. 50만㎥ 이상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2. 25만㎥ 이상 50만㎥ 미만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다.…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 배치기준 1. 600㎞ 미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 이상 1,000㎞ 미만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 이상 1,500㎞ 미만 |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공통 기준 가. 기술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를 한 날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가. 세척일시 및 위치 나. 세척구간의 관 제원(諸元) 다. 세척방법 및 세척에 소요된 수량(水量) 라. 세척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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