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9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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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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