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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6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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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26, 2012.1.26, 2012.5.14, 2016.7.12, 2018.6.12, 2020.11.24, 2024.8.13, 2025.10.1>
1.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 중지
3.법 제14조의5 및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3의2.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3의3. 법 제14조의8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4.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4의2. 법 제87조제1항제3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24, 2021.3.30, 2022.7.11, 2025.1.21, 2025.10.1>
1.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3.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및 보완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
5.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인가 전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협의

5의2.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6.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7.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8.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같은 항 제1호의 공업용수도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및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그 인가ㆍ변경인가의 고시
9.법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0.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10의2.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법 제87조제3항제3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12.법 제8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삭제 <2020.11.24>
삭제 <2020.11.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24, 2022.7.11, 2025.10.1>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7.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8.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9.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10.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24, 2021.3.30, 2024.8.13, 2025.1.21, 2025.10.1>
1.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1의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2.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3.법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인증 신청의 접수, 재인증 및 인증서의 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6.20, 2010.11.26, 2020.8.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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