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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34의4조

수도법 시행령 제34의4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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