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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24의10조

수도법 시행령 제24의10조 · 자료 제출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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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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