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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협회의 감독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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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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