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설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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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4.7.9>
③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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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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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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