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법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법 제3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법 제3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4.7.9>
③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법 제3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법 제33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