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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27조 · 인가신청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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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인가신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6, 2012.1.26, 2013.3.23,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7.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
9.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1.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6, 2012.1.26>
1.투자재원의 조달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수도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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