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12.5.14, 2021.3.30, 2025.4.22,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