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5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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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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