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 자격요건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와…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