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