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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