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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9조 ·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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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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