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22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7.12.26>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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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incoming제9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
← incoming제3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
← incoming제38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45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삭제 12. 삭제"
← incoming제108조의2
cit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4 가산점 부여
"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신청한자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9조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1.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제22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
← incoming제19조
cites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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