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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2조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7.12.26>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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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 1항 3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5 1항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삭제
12. 삭제"
cit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4 가산점 부여
"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신청한자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9조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1.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제22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
cites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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