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2019.10.1, 2020.12.29, 2021.1.15, 2024.12.26>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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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75조권한의 위임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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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차령 만료 전 임시검사에 합격했더라도 차령 만료 후 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어린이 통학 등을 위한 공동소유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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