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4.2.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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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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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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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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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7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7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 받아 공매 진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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