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8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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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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