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한신청자제한대상자전단시장ㆍ군수구청장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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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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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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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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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