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7. 제7조 · 지방채의 종류
  8. 제8조 ·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9. 제9조
  10. 제10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11. 제11조 · 지방채발행의 절차
  12. 제12조 · 지방채인수의 절차
  13. 제13조 ·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14. 제14조 ·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15. 제15조 ·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16. 제16조 · 납입
  17. 제17조 · 증권의 발행
  18. 제18조 ·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19. 제19조 ·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20. 제20조 ·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21. 제21조 · 지방채증권원부
  22. 제22조 ·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23. 제2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24. 제24조 ·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25. 제25조 · 공고방법
  26. 제26조 ·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기부ㆍ보조의 제한
  30. 제30조 · 공익법인의 범위
  31. 제31조 ·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32. 제32조 · 경비지출의 제한
  33. 제33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34. 제34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35. 제35조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36. 제36조 ·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37. 제37조
  38. 제38조 ·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39. 제39조 · 의무지출의 범위
  40. 제40조 ·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41. 제41조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42. 제42조 · 예산의 편성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47. 제47조 ·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48. 제48조 · 예비비 사용의 제한
  49. 제49조 ·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50. 제50조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51. 제51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52. 제52조 · 사후 예산조치 등
  53. 제53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54. 제54조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55. 제55조 · 예산의 전용
  56. 제56조 · 예산배정계획
  57. 제57조 ·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58. 제58조 · 세출예산의 이월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65. 제65조 ·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66. 제66조
  67. 제67조 ·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68. 제68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69. 제69조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70. 제70조 ·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71. 제71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72. 제72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81. 제81조
  82. 제82조
  83. 제83조
  84. 제84조
  85. 제85조 · 예산의 재배정
  86. 제86조
  87. 제87조
  88. 제88조
  89. 제89조
  90. 제90조
  91. 제91조
  92. 제92조
  93. 제93조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2. 제102조
  103. 제103조
  104. 제104조
  105. 제105조
  106. 제106조
  107. 제107조 ·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108. 제108조 ·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109. 제109조 · 적용제외
  110. 제110조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111. 제111조 · 납부의 고지
  112. 제112조 · 독촉
  113. 제113조 · 강제이행의 청구
  114. 제114조 · 이행기한의 단축
  115. 제115조 · 채권의 신고
  116. 제116조 · 그 밖의 보전조치
  117. 제117조 · 담보의 보전
  118. 제118조 ·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119. 제119조 · 징수정지
  120. 제120조 · 상계 등
  121. 제121조 · 소멸에 관한보고
  122. 제122조 ·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123. 제123조 · 이행기한의 설정
  124. 제124조 · 이행연기의 특약 등
  125. 제125조 · 이행기연장의 기한
  126. 제126조 ·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127. 제127조 · 집행권원의 취득
  128. 제128조 ·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129. 제129조 · 화해
  130. 제130조 · 면제
  131. 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
  132. 제132조 ·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133. 제133조 · 채권계약의 약정
  134. 제134조
  135. 제135조
  136. 제136조
  137. 제137조
  138. 제138조
  139. 제139조
  140. 제140조
  141. 제141조
  142. 제142조
  143. 제143조
  144. 제144조
  145. 제145조
  146. 제146조 ·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147. 제14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8. 제1조의2 ·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149. 제30조의2
  150. 제30조의3
  151. 제30조의4
  152. 제35조의2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153. 제35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4. 제35조의4 · 국고보조금의 관리
  155. 제35조의5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156. 제35조의6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157. 제35조의7 · 지방세 감면의 제한
  158. 제36조의2 · 자치구 조정교부금
  159. 제37조의2
  160. 제37조의3
  161. 제37조의4
  162. 제37조의5
  163. 제37조의6
  164. 제37조의7
  165. 제38조의2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166. 제40조의2 ·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67. 제41조의2 · 투자심사 제외 사업
  168. 제41조의3 · 타당성조사의 제외
  169. 제41조의4 · 주요사업 공개 방법
  170. 제49조의2 · 예산안의 첨부서류
  171. 제49조의3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172. 제54조의2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173. 제54조의3 ·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174. 제59조의2
  175. 제59조의3
  176. 제62조의2
  177. 제62조의3
  178. 제63조의2
  179. 제65조의2 · 재정진단
  180. 제65조의3 ·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181. 제65조의4 ·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182. 제65조의5 ·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183. 제66조의2
  184. 제72조의2 ·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185. 제84조의2
  186. 제89조의2
  187. 제90조의2
  188. 제10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