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7조 · 지방채의 종류
- 제8조 ·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 제9조
- 제10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 제11조 · 지방채발행의 절차
- 제12조 · 지방채인수의 절차
- 제13조 ·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 제14조 ·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 제15조 ·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 제16조 · 납입
- 제17조 · 증권의 발행
- 제18조 ·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 제19조 ·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 제20조 ·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 제21조 · 지방채증권원부
- 제22조 ·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 제23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24조 ·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 제25조 · 공고방법
- 제26조 ·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기부ㆍ보조의 제한
- 제30조 · 공익법인의 범위
- 제31조 ·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 제32조 · 경비지출의 제한
- 제33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 제34조 · 국고보조금의 신청
- 제35조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36조 ·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 제37조
- 제38조 ·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 제39조 · 의무지출의 범위
- 제40조 ·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제41조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제42조 · 예산의 편성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제47조 ·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제48조 · 예비비 사용의 제한
- 제49조 ·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 제50조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 제51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 제52조 · 사후 예산조치 등
- 제53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 제54조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5조 · 예산의 전용
- 제56조 · 예산배정계획
- 제57조 ·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 제58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 제65조 ·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 제66조
- 제67조 ·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 제68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제69조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 제70조 ·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 제71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 제72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예산의 재배정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제107조 ·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 제108조 ·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 제109조 · 적용제외
- 제110조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 제111조 · 납부의 고지
- 제112조 · 독촉
- 제113조 · 강제이행의 청구
- 제114조 · 이행기한의 단축
- 제115조 · 채권의 신고
- 제116조 · 그 밖의 보전조치
- 제117조 · 담보의 보전
- 제118조 ·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 제119조 · 징수정지
- 제120조 · 상계 등
- 제121조 · 소멸에 관한보고
- 제122조 ·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 제123조 · 이행기한의 설정
- 제124조 · 이행연기의 특약 등
- 제125조 · 이행기연장의 기한
- 제126조 ·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 제127조 · 집행권원의 취득
- 제128조 ·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 제129조 · 화해
- 제130조 · 면제
- 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
- 제132조 ·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 제133조 · 채권계약의 약정
- 제134조
- 제135조
- 제136조
-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제14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의2조 ·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 제30의2조
- 제30의3조
- 제30의4조
- 제35의2조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35의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5의4조 · 국고보조금의 관리
- 제35의5조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 제35의6조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 제35의7조 · 지방세 감면의 제한
- 제36의2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제37의2조
- 제37의3조
- 제37의4조
- 제37의5조
- 제37의6조
- 제37의7조
- 제38의2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제40의2조 ·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제41의2조 · 투자심사 제외 사업
- 제41의3조 · 타당성조사의 제외
- 제41의4조 · 주요사업 공개 방법
- 제49의2조 · 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49의3조 ·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 제54의2조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제54의3조 ·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59의2조
- 제59의3조
- 제62의2조
- 제62의3조
- 제63의2조
- 제65의2조 · 재정진단
- 제65의3조 ·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65의4조 ·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 제65의5조 ·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 제66의2조
- 제72의2조 ·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 제84의2조
- 제89의2조
- 제90의2조
- 제10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