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6조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2025.9.16>
1.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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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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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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