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6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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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2025.9.16>
1.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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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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