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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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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