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재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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