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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