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3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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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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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제6호의4라목ㆍ마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②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4>
③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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