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의3조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국가공무원법범죄경력조회운영위원회경찰관서관계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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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제6호의4라목ㆍ마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②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4>
③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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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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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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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제59조 · 위원의 선출 등제59의2조 · 회의 소집제59의3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59의4조 · 의견 수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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