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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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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