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