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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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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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구분 | 단위 | 금액 1.증명서 | 1통 | 400원 2.통계 | 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연보ㆍ월보에 등재된 통계항목 | 인쇄물 | 1년분 | 기본료 2만8천원 +1매당 400원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교부하는 것 | 1월분 | 20만5천원 1분기분 1분기분(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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