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8의3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사업계획서신청시갱신자체평가보고서제68의3조보세판매장중견기업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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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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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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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