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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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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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제5조의2 ·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제7조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2 ·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3 ·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7조의4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5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6 ·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7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8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9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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