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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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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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제7조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2 ·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3 ·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4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7조의5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6 ·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7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8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9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제7조의10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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