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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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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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4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5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6 ·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7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7조의8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9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제7조의10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8조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제8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제9조 · 부과고지 대상물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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