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3 (조사 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서면조사의 경우
가.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조사이유
라.조사할 내용
마.조사의 법적 근거
바.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현지조사의 경우
가.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조사할 내용
마.조사의 법적 근거
바.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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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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