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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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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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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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제82조 ·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제83조 · 세관설비사용료제84조 ·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제85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85조의2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