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특별활동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활동프로그램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개월이상분야보호자영유아미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7>
1.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외국어 등 언어 분야
3.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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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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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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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