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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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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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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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