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공공형어린이집시ㆍ도지사지정ㆍ운영계획요건어린이집절차않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2024.6.27>
1.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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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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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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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