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공공형어린이집시ㆍ도지사소명자료취소설치ㆍ운영자제출기간제32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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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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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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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