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②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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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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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제35조의4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제35조의5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제35조의6 ·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제35조의7 · 확인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5조의8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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