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8조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보호자비용정보고지영유아방식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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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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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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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