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보육료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7>
1.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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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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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제35조의5 ·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제35조의6 ·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제35조의7 · 확인 조사제35조의8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