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 (보육료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보육료의 수납 등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어린이집보호자전단어린이집운영위원회제35의9조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7>
1.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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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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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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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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