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 (보육료의 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보육료의 수납 등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어린이집보호자전단어린이집운영위원회제35의9조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7>
1.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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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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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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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