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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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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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법인 해산인가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6. 5. 8.> | 법인 해산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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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3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6. 5. 8.>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 전화번호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확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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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3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반환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38조의2 · 과징금 징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8조의3 ·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제39조의2 · 공표대상 금액제39조의3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제39조의4 ·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제40조 ·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