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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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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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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