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공표대상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공표대상 금액거짓이나교부받거나보육료와필요경비어린이집재산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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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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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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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