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1.「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4.6.27>
1.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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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탁보육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9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9조의3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9조의4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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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제9조의7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9조의8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9조의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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