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5조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아동복지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열람요청영상정보폐쇄회로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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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1.「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4.6.27>
1.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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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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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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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탁보육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9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9의3조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9의4조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9의5조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의6조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제9의7조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9의8조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9의9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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