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6조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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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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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9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9의3조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9의4조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9의5조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9의6조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지금 보는 조문
제9의7조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9의8조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9의9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1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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