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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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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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9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9조의3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9조의4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9조의5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9조의6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7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9조의8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9조의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1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