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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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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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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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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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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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9의9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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